정보통신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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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업자와 감리업자가 해당 공사에 관하여 공사와 감리를 함께 할 수 있는 경우는?
민법에 따른 친족관계인 경우
동창관계인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모회사와 자회사의 관계인 경우
법인과 그 법인의 임직원의 관계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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