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국선을 몇 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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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기사

기간통신사업자가 국선을 몇 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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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국선을 몇 회선 이상으로 인입하는 경우에 케이블로 국선수용단자반에 접속ㆍ수용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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