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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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산업기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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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또는 이에 정착된 건물·공작물을 사용하는 경우 취하여야 할 조치로 옳은 것은?

선로설비 등을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협상한다.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사전에 협의를 하여야 한다.

미리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에게 공시가로 보상을 하여야 한다.

선로설비 등을 설치한 후 토지의 소유자 또는 점유작에게 통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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