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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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방송통신 설비를 설치ㆍ운영하는 자의 설비를 조사하거나 시험하게 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방송통신설비 관련 시책을 수립하기 위한 경우
국가 비상사태에 대비하기 위한 경우
재난 재해 예방을 위한 경우
설치한 목적에 반하여 운용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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