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급한 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 일괄하도급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괄 하도급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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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한 공사를 하도급하고자 할 때 일괄하도급은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경우 일괄 하도급이란?
공사의 전부를 10인 이상에게만 일괄하여 하도급 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사의 2분1에 해당하는 부분만을 일괄하여 하도급 시키는 것을 말한다.
공사의 전부를 수급인이 제3자에게 일괄하여 하도급 기키는 것을 말한다.
공사의 일부분이라도 1인에게만 그 부분의 공사를 하도급시키는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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