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여야 할 때 필요한 조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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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여야 할 때 필요한 조치로 적합하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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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업무에 제공되는 선로 등을 설치하기 위하여 타인의 토지 등을 사용하여야 할 때 필요한 조치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소유자 또는 점유자와 미리 협의하여야 한다.

사유 토지 등은 사용이 가능하나 국유 토지 등은 사용이 불가능하다.

협의가 성립되지 않거나 협의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하여 사용할 수 있다.

토지 등의 일시사용기간은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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