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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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공사의 하도급에 관하여 사실과 다른 사항은?
공사업자가 도급받은 공사 중 그 일부를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때에는 당해 공사의 발주자로부터 서면에 의한 승낙을 얻어야 한다.
하수급인과 하도급받은 공사의 시공에 있어서는 발주자에 대하여 수급인과 동일한 의무를 진다.
공사업자가 하도급할 수 있는 공사의 내용과 범위 등은 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한다.
발주자가 공사의 품질을 높이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공사업자는 도급받은 공사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다른 공사업자에게 하도급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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