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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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이 전기통신의 원활한 발전과 정보사회의 촉진을 위하여 전기통신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할 사항은?
전기통신사업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설비에 관한 사항
전기통신의 이용 효율화에 관한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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