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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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영하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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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부장관은 전기통신설비의 효율적 관리·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른 법률에 의해 설치된 전기통신설비를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누구에게 통합운영하게 할 수 있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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