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ㆍ검사ㆍ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부터 재판, 수사, 형의집향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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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가 법원ㆍ검사ㆍ수사관서의 장,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 부터 재판, 수사, 형의집향 또는 국가안전보장에 대한 위해를 방지하기 위한 정보수집을 위하여 자료의 열람이나 제출을 요청 받을 때에 응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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