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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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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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공사를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타인의 토지 등을 일시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다.

2월을 초과할 수 없다.

3월을 초과할 수 없다.

6월을 초과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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