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 통신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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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 통신 사업자가 경영하는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휴지 또는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는가?
정보통신부 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정보통신정책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통신 위원회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한국통신공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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