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 그 절차로 가장 적합한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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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통신기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 그 절차로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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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 그 절차로 가장 적합한 것은?

미리 통고만 했으면 승낙 여부와 무관하다.

출입시 신분증표를 관계인에게 제시하면 된다.

먼저 거주자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

사용목적과 사용기간을 통고하면 언제든지 출입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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