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 적합한 절차는?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 적합한 절차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기간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의 설치ㆍ보전을 위한 측량ㆍ조사 등을 위하여 타인의 주거용 건물에 출입하고자 할 때, 적합한 절차는?

임의로 출입한다.

거주자에게 미리 통보하고 출입한다.

거주자의 승낙을 얻은 후 출입한다.

신분을 증명하는 증표를 제시하고 출입한다.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