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통신사업자는 법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신자료제공대장을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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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통신사업자는 법의 절차에 따라 통신자료제공을 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기재한 통신자료제공대장을 몇 년간 보존하여야 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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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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