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윈회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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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윈회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금지행위의 중지
전기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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