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위윈회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팝업레이어 알림이 없습니다.
홈 > 학습하기 > 정보통신기사
정보통신기사

방송통신위윈회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방송통신위윈회가 전기통신의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전기통신사업자에게 명할 수 있는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것은?

금지행위의 중지

전기통신사업의 양수 및 법인의 합병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업무 처리절차의 개선

전기통신역무에 관한 정보의 공개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