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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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규정하는 근골격계 부담작업의 범위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단기간작업 또는 간헐적인 작업
하루에 10회 이상 25[kg] 이상의 물체를 드는 작업
하루에 총 2시간 이상 쪼그리고 앉거나 무릎을 굽힌 자세에서 이루어지는 작업
하루에 4시간 이상 집중적으로 자료입력 등을 위해 키보드 또는 마우스를 조작하는 작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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