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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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화학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유량계·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가열로 또는 가열기
증류·정류·증발·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반응폭주 등 이상 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설비
흡열반응이 일어나는 반응장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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