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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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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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령상 안전관리자를 증원하거나, 개입을 해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당해 사업장의 연간재해율이 동종업종 평균재해율의 3배인 경우

작업환경불량, 화재 · 폭발 또는 누출사고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중대재해가 연간 3건 발생한 경우

안전관리자가 질병의 이유로 6개월 동안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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