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한 높이 또는 깊이의 최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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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한 높이 또는 깊이의 최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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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가 안전하게 승강하기 위한 건설용리프트 등의 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장소에 대한 높이 또는 깊이의 최소기준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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