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및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은 철강재료의 최대사용온도가 350℃이하인 경우에 페라이트계 강재의 최대허용응력에 대한 최소값 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틀린 것은?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산업안전산업기사
산업안전산업기사

압력용기 및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은 철강재료의 최대사용온도가 350℃이하인 경우에 페라이트계 강재의 최대허용…

속성암기 모드 0 정답률 : -

압력용기 및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은 철강재료의 최대사용온도가 350℃이하인 경우에 페라이트계 강재의 최대허용응력에 대한 최소값 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틀린 것은?

실온도에서 최소인장강도의 1/2

실온도에서 인장강도의 1/4

실온도에서 최소항복점의 5/8

설계온도에서 항복점 5/8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