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가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최소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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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사업주가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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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추락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비계를 조립하는 등의 방법에 의하여 작업발판을 설치하여 추락방지 조치를 해야 할 최소 높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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