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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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 주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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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대한 자체 검사 주기는?

분기별 1회 이상

6개월에 1회 이상

1년에 1회 이상

2년에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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