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 보건표시에 사용하는 색채 가운데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등에 사용하는 색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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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 보건표시에 사용하는 색채 가운데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등에 사용하는 색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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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안전 ∙ 보건표시에 사용하는 색채 가운데 비상구 및 피난소, 사람 또는 차량의 통행표지 등에 사용하는 색채는?

흰색

노란색

녹색

파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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