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해ㆍ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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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산업기사

유해ㆍ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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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ㆍ위험물질 취급 시 보호구로서 구비조건이 아닌 것은?

방호성능이 충분할 것

제료의 품질이 양호할 것

작업에 방해가 되지 않을 것

외관이 화려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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