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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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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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ㆍ신호수의 인건비

안전 보조원의 인건비

방진설비, 방용설비를 위한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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