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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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물을 산업안전보건법령에서 정한 기준량 이상으로 제조하거나 취급하는 설비로서 특수화학설비에 해당되는 것은?
가열시켜 주는 물질의 온도가 가열되는 위험물질의 분해온도보다 높은 상태에서 운전되는 설비
상온에서 게이지 압력으로 200kPa의 압력으로 운전되는 설비
대기압 하에서 300℃로 운전되는 설비
흡열반응이 행하여지는 반응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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