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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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 대상 공사로 볼 수 없는 것은?
지상 높이가 31m 이상인 건축물의 건설공사
터널 건설공사
깊이 10m 이상인 굴착공사
다리의 전체길이가 40m 이상인 건설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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