압력용기 및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은 철강재료의 최대사용온도가 350℃이하인 경우에 페라이트계 강재의 최대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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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답률 : -
압력용기 및 부속품으로 사용하는 재료의 허용인장응력은 철강재료의 최대사용온도가 350℃이하인 경우에 페라이트계 강재의 최대허용응력에 대한 최소값 중에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틀린 것은?
실온도에서 최소인장강도의 1/2
실온도에서 인장강도의 1/4
실온도에서 최소항복점의 5/8
설계온도에서 항복점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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