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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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은?
건설용 리프트의 운전자 인건비
차량의 원활한 흐름 또는 교통통제를 위한 교통정리ㆍ신호수의 인건비
안전 보조원의 인건비
방진설비, 방용설비를 위한 시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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