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등의 손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작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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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반의 굴착작업에 있어 지반의 붕괴 또는 매설물 등의 손괴 등에 의하여 근로자에게 위험이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미리 작업장소 및 주변에 대하여 조사하여 굴착시기와 작업순서를 정하여야 한다. 이 때의 조사사항과 거리가 먼 것은?
형상, 지질 및 지층의 상태
균열, 함수, 용수의 유무 및 동결의 유무 또는 상태
매설물 등의 유무 또는 상태
흙막이 지보공 상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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