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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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의 위험물을 저장·취급하는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폭발이나 화재에 따른 피해를 줄이기 위하여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로부터 다른 단위공정시설 및 설비의 사이의 안전거리는 얼마로 하여야 하는가?
설비의 안쪽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10미터 이상
설비의 안쪽 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설비의 바깥 면으로부터 5미터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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