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현장에서 안전대는 필수장구이다. 다음 중 안전대의 폐기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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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현장에서 안전대는 필수장구이다. 다음 중 안전대의 폐기기준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벨트 부분 끝 또는 폭에 1mm 이상인 손상이 있을 때
재봉부분 재봉실이 1개소 이상 절단된 곳이 있을 때
D링 부분 링이 깊이 1mm 이상 손상이 있을 때
후크외측에 깊이 5mm 이상의 손상이 있는 것은 사용 되어서는 안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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