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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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는 안전밸브등의 전단·후단에 차단밸브를 설치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별도로 정한 경우에 해당할 때는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하는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다. 이에 해당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예비용 설비를 설치하고 각각의 설비에 안전밸브등이 설치되어 있는 경우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한 경우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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