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따라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에 대해서는 일정 검사주기마다 적정하게 작동하는 지를 검사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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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령상에 따라 대상 설비에 설치된 안전밸브 또는 파열판에 대해서는 일정 검사주기마다 적정하게 작동하는 지를 검사하여야 하는데 다음 중 설치구분에 따른 검사주기가 올바르게 연결된 것은?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매년 1회 이상
화학공정 유체와 안전밸브의 디스크 또는 시트가 직접접촉될 수 있도록 설치된 경우 : 2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3년마다 1회 이상
안전밸브 전단에 파열판이 설치된 경우 : 5년마다 1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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