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밸브 등의 전ㆍ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한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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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밸브 등의 전ㆍ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한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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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안전밸브 등의 전ㆍ후단에 자물쇠형 또는 이에 준한 형식의 차단밸브를 설치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것은?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복수방식으로 설치되어 있는 경우

인접한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에 안전밸브 등이 각각 설치되어 있고 해당 화학설비 및 그 부속설비의 연결배관에 차단밸브가 없는 경우

파열판과 안전밸브를 직렬로 설치하는 경우

열팽창에 의하여 상승된 압력을 낮추기 위한 목적으로 안전밸브가 설치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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