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산재해지수의 산정기준 중 사망재해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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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환산재해지수의 산정기준 중 사망재해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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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산재해지수의 산정기준 중 사망재해자에 대하여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는 경우는?

폭풍, 폭우, 폭설 등 천재지변에 의한 경우

법원의 판결 등에 의하여 사업주의 무과실이 인정되는 경우

건설작업과 관련이 있는 경우

교통사고 또는 고혈압 등 개인지병에 의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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