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설비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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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설비가 아닌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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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위험물 건조설비 중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를 독립된 단층 건물로 하여야 하는 건조설비가 아닌 것은?

위험물 또는 위험물이 발생하는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내용적이 1m3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액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5kg/h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기체연료의 최대사용량이 1m3 /h 이상인 건조설비

위험물이 아닌 물질을 가열ㆍ건조하는 경우 전기사용 정격용량이 10kW 이상인 건조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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