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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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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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중 산업안전보건법상 크레인에 전용 탑승설비를 설치하고 근로자를 달아 올린 상태에서 작업에 종사시킬 경우 근로자의 추락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실시해야할 조치사항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승차석 외의 탑승 제한

안전대나 구명줄의 설치

탑승설비의 하강시 동력하강방법을 사용

탑승설비가 뒤집히거나 떨어지지 않도록 필요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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