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를 구분할 때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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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업안전보건법령상 화학설비와 화학설비의 부속설비를 구분할 때 화학설비에 해당하는 것은?
응축기ㆍ냉각기ㆍ가열기ㆍ증발기 등 열 교환기류
사이클론ㆍ백필터ㆍ전기집진기 등 분진처리설비
온도ㆍ압력ㆍ유량 등을 지시ㆍ기록 등을 하는 자동제어 관련설비
안전밸브ㆍ안전판ㆍ긴급차단 또는 방출밸브 등 비상조치 관련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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