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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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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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기계.기구의 조작시 등의 안전조치에 관하여 사업주가 행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틀린 것은?

감전 또는 오조작에 의한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당해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은 150lx 이상의 조도가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는 때에는 전기기계.기구로부터 폭 50cm 이상의 작업공간을 확보하여야 한다.

전기적 불꽃 또는 아크에 의한 화상의 우려가 높은 600V 이상 전압의 충전전로작업에는 방염처리된 작업복 또는 난연성능을 가진 작업복을 착용하여야 한다.

전기기계.기구의 조작부분에 대한 점검 또는 보수를 하기 위한 작업공간의 확보가 곤란한 때에는 절연용 보호구를 착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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