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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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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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만하역작업에 대한 안전조치 사항으로 틀린 것은?

400톤급 이상의 선박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근로자들이 안전하게 승강할 수 있는 현문사다리를 설치하고, 이 사다리 밑에 안전망을 설치한다.

섭씨 영하 18℃ 이하인 급냉동어창에서 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로 하여금 방한모⋅방한복⋅방한화 등의 보호구를 착용한다.

양화장치 등을 사용하여 작업을 하는 때에는 선창 내부의 화물을 미리 해치의 바로 아래에 옮겨 놓는다.

항만하역작업을 하는 때에는 당해 작업을 안전하게 하는데 필요한 조명을 유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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