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은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가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단, 최상층에 설치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하지 않음.)

팝업레이어 알림

e881cda2338fe2f54e482e9f188f7c72_1682930450_1093.jpg


ae9bf1983599c20a98079b6bcc492e88_1716346166_1083.png

홈 > 학습하기 > 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기사

다음은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가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하는…

문제풀이 모드 0 정답률 : -

다음은 위험물 건조설비를 설치하는 건축물 구조에 관한 사항이다. 건조실을 설치하는 건축물의 구조가 독립된 단층건물로 해야 하는 조건이 아닌 것은? (단, 최상층에 설치 또는 내화구조로 설치하지 않음.)

고체 또는 액체 연료의 최대 사용량이 10kg/hr 이상

가열⋅건조기의 내용적이 10cm3 이상

기체 연료의 사용량 1m3 /hr 이상

전기사용 정격 용량 10kW 이상

,

0 Comm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