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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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위험물질을 기준량 이상 제조, 취급, 사용 또는 저장하는 설비로서 내부의 이상상태를 조기에 파악하기 위하여 필요한 온도계ㆍ유량계ㆍ압력계 등의 계측장치를 설치하여야 하는 대상이 아닌 것은?
가열로 또는 가열기
증류ㆍ정류ㆍ증발ㆍ추출 등 분리를 하는 장치
반응폭주 등 이상화학반응에 의하여 위험물질이 발생 할 우려가 있는 설비
300℃ 이상의 온도 또는 게이지 압력이 7kg/cm2 이상의 상태에서 운전하는 설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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