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압선로의 활선근접작업시 작업자가 전선로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였을 경우 안전하다고 보고 별도의 방호조치나 보호조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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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압선로의 활선근접작업시 작업자가 전선로로부터 어느 정도의 거리를 유지하였을 경우 안전하다고 보고 별도의 방호조치나 보호조치를 생략할 수 있는가?
머리위 거리가 30cm 이상
발아래 거리가 40cm 이상
몸옆 수평거리가 50cm 이상
심장으로부터 거리가 50cm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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