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법규에 의해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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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법규에 의해 유해 또는 위험방지를 위한 방호조치를 하지 아니하고는 양도ㆍ대여ㆍ설치ㆍ사용하거나, 양도 ·대여의 목적으로 진열하여서는 안되는 기계ㆍ기구에 해당되지 않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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