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해당 부위에 설하여야 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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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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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 따라 연삭기(硏削機) 또는 평삭기(平削機)의 테이블, 형삭기(形削) 램 등의 행정끝이 근로자에게 위험을 미칠 우려가 있는 경우 위험방지를 위해 해당 부위에 설하여야 하는 것은?

안전망

급정지장치

방호판

덮개 또는 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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