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함으로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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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비의 주요 구조부분을 변경함으로서 공정안전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 경우가 아닌 것은?
플레어스택을 설치 또는 변경하는 경우
변경된 생산설비의 당해 전기정격용량이 300kW 이상 증가한 경우
제품의 변경을 위하여 반응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가스누출감지경보기를 교체 또는 추가로 설치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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