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각 표시장치보다 청각 표시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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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기사

시각 표시장치보다 청각 표시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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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 표시장치보다 청각 표시장치의 사용이 바람직한 경우는?

전언이 복잡한 경우

전언이 재참조되는 경우

전언이 즉각적인 행동을 요구하는 경우

직무상 수신자가 한 곳에 머누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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