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안전보건법상 가공전선의 충전전로에 접근된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 해체, 점검, 수리 또는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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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법상 가공전선의 충전전로에 접근된 장소에서 시설물의 건설, 해체, 점검, 수리 또는 이동식 크레인, 콘크리트 펌프카, 항타기, 항발기 등의 작업시 감전 위험방지 조치 사항으로 옳지 않은 것은?
해당 충전전로 이설
절연용 보호구 착용
절연용 방호구 설치
감시인을 두고 작업을 감시토록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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